연말정산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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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식대 비과세 일할계산?
2024-03-08 오후 4:48:00 관리자
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
식대를 일할계산하던 통으로 지원하던 그것은 해당 직장 내부의 권한입니다.

총액이 24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조정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
원본 글입니다.
그간 월 중도입사자는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통으로 반영했습니다.
> 근데 연말정산하다보니 전 직장 중도정산있는 일부 소수가 연240만원(월 20만원*12개월)을 넘더라고요.
> 일단, 신고 시 오류는 안떠서 넘어가긴 했다만.
> 올해할 때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요.
> 월중 입사자는 식대 비과세 할때 20만원*일할 로 하는 게 정공법인가요?
> 아님 세법으로 일할인지 통인지 정해진 건 없나요?